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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안심택배함' 시스템 운영

 

(창원/심지윤 기자) =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는 여성친화 창원’을 조성하고,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창원시는 ‘여성안심택배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운영 후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의창구청, 성산구 중앙동주민자치센터, 마산합포구 창동공영주차장, 마산회원구 내서읍행정복지센터, 진해구 웅동2동주민자치센터 등 총 5개소에 설치된다.

이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물품수령을 원하는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를 수령지로 주문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안심택배함에 물품이 배송되고 주문자에게 도착 문자가 발송돼 주문자가 택배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여성안심택배함’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기본시간(48시간 이내) 무료이나 물품보관이 48시간을 넘어가면 24시간마다 1000원씩 부과되며 창원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백원규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은 “올 하반기에 ‘여성안심택배함’ 이용률을 분석해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확대 설치해 늘어나는 1인 가구, 특히 나홀로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창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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