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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 시행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도는 제수용품인 과일류, 나물류, 쇠고기 등 인기있는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시군,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준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거래를 확립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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