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4.7℃
  • 구름조금강릉 -1.2℃
  • 서울 -1.3℃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2℃
  • 맑음창원 1.0℃
  • 광주 0.2℃
  • 맑음부산 2.4℃
  • 맑음통영 2.7℃
  • 흐림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진주 1.6℃
  • 구름많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2.7℃
  • 흐림금산 -1.4℃
  • 구름조금김해시 1.7℃
  • 구름조금북창원 1.9℃
  • 구름많음양산시 3.9℃
  • 흐림강진군 2.6℃
  • 맑음의령군 -1.7℃
  • 구름많음함양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창 -0.6℃
  • 구름조금합천 -0.1℃
  • 구름많음밀양 2.2℃
  • 구름많음산청 -1.4℃
  • -거제 2.6℃
  • 구름조금남해 2.6℃
기상청 제공

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12월 2일까지

 

[경남도민뉴스=공동취재 기자] 근로·자녀창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신청자격 (1가구 1명 신청)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