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10.9℃
  • 박무서울 5.3℃
  • 박무대전 9.1℃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3.3℃
  • 맑음창원 4.8℃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8.6℃
  • 맑음통영 8.2℃
  • 흐림고창 8.8℃
  • 맑음제주 12.2℃
  • 맑음진주 -1.3℃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7℃
  • 맑음김해시 4.5℃
  • 맑음북창원 3.9℃
  • 맑음양산시 3.0℃
  • 맑음강진군 0.4℃
  • 맑음의령군 -3.7℃
  • 맑음함양군 9.3℃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창 5.2℃
  • 맑음합천 -1.1℃
  • 맑음밀양 -1.8℃
  • 맑음산청 -2.3℃
  • 맑음거제 8.0℃
  • 맑음남해 5.9℃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카페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게시물에서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