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1℃
  • 박무대구 -0.3℃
  • 박무울산 0.8℃
  • 맑음창원 2.5℃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5.7℃
  • 맑음통영 2.0℃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진주 -2.8℃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2℃
  • 맑음김해시 1.3℃
  • 맑음북창원 1.9℃
  • 맑음양산시 0.4℃
  • 맑음강진군 -3.2℃
  • 구름많음의령군 -4.4℃
  • 구름많음함양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창 -4.7℃
  • 구름많음합천 -1.7℃
  • 구름많음밀양 -0.2℃
  • 구름많음산청 -3.3℃
  • 맑음거제 0.7℃
  • 맑음남해 1.2℃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