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8.4℃
  • 서울 16.0℃
  • 흐림대전 16.9℃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2℃
  • 흐림창원 16.9℃
  • 흐림광주 17.2℃
  • 흐림부산 17.3℃
  • 흐림통영 16.1℃
  • 흐림고창 14.9℃
  • 제주 17.0℃
  • 흐림진주 16.2℃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7.3℃
  • 흐림금산 16.7℃
  • 흐림김해시 17.0℃
  • 흐림북창원 18.6℃
  • 흐림양산시 17.5℃
  • 흐림강진군 14.8℃
  • 흐림의령군 17.5℃
  • 흐림함양군 16.0℃
  • 흐림경주시 18.7℃
  • 흐림거창 16.6℃
  • 흐림합천 18.6℃
  • 흐림밀양 19.3℃
  • 흐림산청 17.1℃
  • 흐림거제 17.3℃
  • 흐림남해 16.8℃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