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22.0℃
  • 서울 16.9℃
  • 흐림대전 18.0℃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1℃
  • 흐림창원 17.2℃
  • 흐림광주 17.7℃
  • 흐림부산 17.7℃
  • 흐림통영 16.4℃
  • 흐림고창 15.5℃
  • 제주 16.8℃
  • 흐림진주 17.1℃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7.5℃
  • 흐림금산 17.1℃
  • 흐림김해시 17.0℃
  • 흐림북창원 18.8℃
  • 흐림양산시 17.9℃
  • 흐림강진군 15.6℃
  • 흐림의령군 18.5℃
  • 흐림함양군 16.7℃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창 17.1℃
  • 흐림합천 19.2℃
  • 흐림밀양 19.9℃
  • 흐림산청 17.8℃
  • 흐림거제 17.5℃
  • 흐림남해 17.4℃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주말부부 이제는 함께 살아요!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