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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끝으로 2024년 의정활동 마무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채택 =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창녕군의회는 2025년도 제출된 7,103억 5,024만 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총 29건에 5억 1,050만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군정시책 추진방향을 제시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홍성두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일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라며, “2025년에도 창녕군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협력하여 군민 여러분이 살기좋은 창녕을 체감하시고 행복한 창녕군민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으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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