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3.1℃
  • 서울 3.8℃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9℃
  • 맑음창원 3.5℃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5.3℃
  • 맑음통영 5.3℃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4.5℃
  • 맑음진주 2.4℃
  • 흐림강화 3.0℃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4℃
  • 맑음김해시 4.1℃
  • 맑음북창원 5.5℃
  • 맑음양산시 2.5℃
  • 맑음강진군 0.3℃
  • 맑음의령군 3.6℃
  • 맑음함양군 -1.1℃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창 -0.7℃
  • 맑음합천 3.9℃
  • 맑음밀양 1.4℃
  • 맑음산청 0.3℃
  • 맑음거제 3.8℃
  • 맑음남해 4.7℃
기상청 제공

새해부터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부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박종철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 주차장 개정조례안 통과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