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8.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6.4℃
  • 맑음창원 5.8℃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0℃
  • 맑음통영 9.5℃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8℃
  • 맑음진주 4.8℃
  • 맑음강화 5.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7.8℃
  • 맑음김해시 6.6℃
  • 맑음북창원 8.2℃
  • 맑음양산시 4.1℃
  • 맑음강진군 2.6℃
  • 맑음의령군 -1.4℃
  • 맑음함양군 1.3℃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창 4.7℃
  • 맑음합천 2.7℃
  • 맑음밀양 0.5℃
  • 맑음산청 0.5℃
  • 맑음거제 6.9℃
  • 맑음남해 8.2℃
기상청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