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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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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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