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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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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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