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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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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기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사)한국척수협회 거창군지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지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김경진 지회장은 "선거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 이동의 용이성, 보조 인력의 지원, 장애인 친화적 투표 환경 조성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지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투표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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