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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성실상환 청년층에 인센티브 등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④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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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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