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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도의원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할 필요 없다”

올해부터 경남에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영제 의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의 채무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자동차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이외에 채권 매입에 따른 도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는 리스차량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올해부터 경상남도에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차량 취득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자동차 일부에 대해서 혹은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완전히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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