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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허술...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없어 행정조치 한계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김해시의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

시의회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계획 반대 입장 강력히 표명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권역형 순회 경마’도입 계획에 반대하며, 영천경마공원 개장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와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허윤옥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기반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내년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목표로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 감소는 물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하겠다는 파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며 “이러한 세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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