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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1월 26일부터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1월 2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6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채택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2028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61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3건으로, '울산광역시 중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울산동부경찰서 이전 관련 업무 논의

치안 서비스 강화와 부지 환원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방어·화정·대송동)은 16일 오전,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울산도시공사로부터 동부경찰서 이전 협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동부경찰서 이전에 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1991년 12월 설치된 울산동부경찰서는 건물이 낡고 업무 공간 및 주차 시설이 협소하여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저하는 물론,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신축 이전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김 부의장은 이날 울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통해 동부경찰서 이전 대상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적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걸림돌 등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울산도시공사 측은 동부경찰서 이전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도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 관련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될 경우, 동부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된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울산시의 검토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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