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비산으로 부터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해 3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70동,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24동의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2동 철거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3월 2일이후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33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32동(주택 1,133동, 비주택 9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