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진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월 31일까지‘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며,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관내 주민으로 기초수급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야 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