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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광복 80주년 맞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 재조명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고국으로 강제 징용되거나 이주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서 가족과 친척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공무원연금공단, 노사협력기금 활용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사공동 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임만규)은 지난 29일 제주본사에서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한 직원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에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협력기금”을 조성한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일과 삶 균형 추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안전보건 강화 적극 실천이다. 노동조합 우상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노사협력기금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과 1987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우상임)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5년간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공동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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