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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695명 대규모 인사 단행...여성 검사 대거 발탁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전보 인사 8월 27일자로 시행 여성 검사 주요 보직 비율 42%로 상승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 8월 27일 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총 695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새롭게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서 그동안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발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와 균형 있는 사건 처리 능력을 가진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34기, 現 김천지청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김연실 (34기, 現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에 나하나 (36기, 現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 가 임명되면서 여성 검사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이 25%에서 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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