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 교정기관의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다양한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허가 수수료와 범칙금, 과태료 1,544건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75명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되어 현장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등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산청읍,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주전남 광주시청, 경기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8월 20일 경 구성원들의 성금 약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투입하여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