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11시 54분경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5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 진화 헬기 7대, 진화인력 84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오후 12시 39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신속한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은 사전예방”이라며, “산불예방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9일 2026년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헬기 계류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시찰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을 위한 초동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동군 헬기 계류장과 산청군 산불대응센터의 출동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별 산불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권역별로 배치된 임차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기체 정비·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 현장 최일선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기동력과 초동 진화 역량도 강조했다. 도는 올해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헬기 10대를 임차하고, 이를 도내 10개 권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공중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9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관내 산불대응태세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 나선 박일동 부시장은 산불 상황실 운영 현황과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현황과 산불 진화 장비·물자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 강화와 논·밭두렁 소각 행위 근절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 박일동 부시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인 만큼,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와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는 물론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겨울철을 맞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해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 단속기간(‘25.12.15~’26.1.15. 32일간) 중 주말 이틀간(1월 10일 ~11일)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낚시어선 주 활동 시간대와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및 밀집 조업구역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선박 출·입항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음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분석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경비함정·파출소 연안구조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협업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천해경서 관계자는“이번 일제 단속은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숙취 운전과 반주를 포함한 모든 음주운항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01월 09일 낮 경남서부남해앞바다 풍랑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관내 해안가 강풍과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 인근 너울성 파도 등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갯바위 낚시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남부권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기관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함양군에 설치된 임시 헬기계류장을 방문해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불 발생 시 항공 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임시 헬기계류장의 운영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 항공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함양군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에 발맞춰 산불 대응 기반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병영 함양군수와 서부지방산림청장,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대응과 관련한 기관장 간 업무 교류의 자리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불 예방·대응 체계와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유관기관 간 협력 강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1월 8일, 최근 어선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선 집단 계류지 대상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 증가함에 따라 어선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어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천포 구항·팔포항·맥전포항·늑도항 등 관내 주요 선박 집단 계류지 4곳에 대하여 ◆선박 내 소화기 비치 상태, ◆전기 배선 및 난방기기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구조대 등 현장세력의 화재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절기 선박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로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정비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의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프트게이트와 같은 수직 승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변경을 하거나, 적재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용접 등의 정비 작업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들은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과장 광고로 차량을 유도한 뒤,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장비나 공정을 사용해 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차량 결함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 부속품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SNS 및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관련 정보를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하만식)은 7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파출소 및 구조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대비 파출소 및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구조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유지하는 한편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해상교통관제를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시기인 겨울철에 접어든 이후 도내 곳곳에서 축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축산농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각별한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축사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5건 중 64건(31.2%)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우사 104건(재산 피해 약 3억 원), 돈사 78건(94억여 원), 계사 23건(15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원인 중 파악된 것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이 16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축사 시설은 노후 전기설비와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축사 간 떨어진 거리가 짧고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인근 동으로 쉽게 옮겨붙는 등 연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