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3세대 이상 가정의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8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설날과 추석 각각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동일한 주소지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효드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현지조사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김해시 85세 이상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은 800여세대로 예상되며 효드림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난해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
김해시는 이번 효드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3세대 이상 가정의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 간의 효행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