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은 2025년 1월 23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협의회 회원 9명과 국회의장(우원식),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현재 지방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먼저 안성민 협의회장은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뜻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ㆍ불평등, 저출산ㆍ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ㆍ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아울러 “자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 ’22년 1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집행부 실·국장보다 낮은 직급,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부재 등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고, 22대 국회 현재 3건의 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회원(의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4대 중앙지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의회간에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향하여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