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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진입조건 완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1월 22일 제3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금정구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공모 사업 등에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2,000㎡ 내에 30개 점포의 참여가 필요했으나,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들의 경우 면적 대비 점포 수가 많지 않은 현황을 감안하여 금정구에서는 부산시에서 그 기준을 가장 완화하여 상업지역 점포 25개, 상업 외 지역 점포 20개로 골목형 상점가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9개 구에 21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다.

 

금정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2월부터 받을 예정이며, 이어서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일현 구청장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골목상권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 많은 상인들이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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