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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양준모 부산시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로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7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경력 중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의원은 "장기간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학교 근무자의 경우 휴가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양준모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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