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조례가 발의되어 주목이 된다.
교육위원회 강철호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영유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보호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권리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영유아 시기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철호 의원은 언급했다.
이는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우리사회 모두가 적극나서 이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내세우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영유아 전용 문화공간마련,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등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다.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환경에 노출되어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며 이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늘 느끼는 바였다고 강철호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교육위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유아기 시절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대에 문화예술 향유는 중요하지만, 특히 영유아는 부모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대상의 특별함을 언급하면서 본 조례는 예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부산이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조례발의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