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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ㆍ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체육회 재정적 자립, 공익적 역할 강화 기틀 마련”

여전히 시 보조금에 의존한 시체육회의 재정적 자립과 공익적 역할 시급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10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2024년 9월 27일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및 수의계약 등 위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철 의원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2024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예산은 360억 원으로 이 중 288억 원(79.9%)이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다,

 

시체육회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1.3%에 불과한 반면, 시비 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시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체육회 예산운영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형철 의원은“부산시 체육회는 여전히 시비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자생적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체육회가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 발의한 송상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체육회가 재정적 자립과 함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형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점진적으로 시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시체육회는 자정능력 강화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가오는 17일에 열릴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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