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 의원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체 전력수요의 3%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지리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유휴부지인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종철의원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 부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