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금정구는 구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24년에 이어 △익사 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보상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을 보장하고 `25년은 새로이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성폭렴 범죄 상해 보상 △개 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까지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