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중구는 2.13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121종이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세입으로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힘든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 계층들에게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원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