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가구의 증가와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며,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활동을 강화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화됐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우수업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부산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