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월 17일 열린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복지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며, 위기가구 신고 의무를 명시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고립된 위기가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이들이 희망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