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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접수

면적직불금 단가 ha당 100만원 ~ 205만원에서 136만원 ~ 215만원으로 인상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밀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나눠진다. 비대면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24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농민은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유형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이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ha당 전년도 100만원 ~ 205만원에서 136만원 ~ 215만원으로 5% 수준 인상되면서 많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6월부터 9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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