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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3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30분 연장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 지역 상권 활성화‧관광객 편의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해운대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3월 1일부터 해운대 전역의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를 확대한다.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였던 것을 30분 연장해 오후 2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활동에 나선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건은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한다.

 

구는 지난 2018년 8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점심시간 유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2021년에는 이를 30분 연장,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는 관내 전역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도 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주차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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