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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시행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의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가 ▷농지개량신고서 ▷행위관련 공사도서,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령군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필지면적이 1,000㎡를 이하이거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이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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