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덕천ㆍ만덕)과 송상조 의원(국민의힘, 서구 1),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 3),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의 특별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져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치안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계류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김효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을 이끌었다.
아울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과 이종진 의원, 이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자율방범활동 내실화와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