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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0건 안건 처리, 5분 자유발언 2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금정구의회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구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 8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김태연 의원)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재호 의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부자 예우와 기부제도 활성화 조문을 신설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강재호 의원)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문나영 의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원명숙 의원)는 금정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원명숙 의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진아 의원)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해 법정 처분 방법인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이외에 폐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자전거 생산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양달막 의원)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2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용 의원과 문나영 의원이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당한 관행적 집행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재용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추경심사 등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마을공동시설 설치 공사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아닌 금정구가 직접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여러 차례 개선 요구했음에도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부당한 집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부산시의 2024년 금정구 정기종합감사에서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부당하고 관행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고치고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찾아볼 것을 강조했다.

 

문나영 의원은 기후변화와 높은 인구밀도로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며 금정구도 수도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 부족,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금정을 위해 금정구 산하기관의 절수장치 설치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며 절수장치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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