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이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PM 업체가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요금이 부과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며, “PM 이용 주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기장군은 PM 전용 주차시설을 10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