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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18일 오후 3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하는 노사 소통기구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기순 공무직지회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재해 현황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보고 및 2025년 현업업무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안전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우리 일상에서 안전이 자리잡도록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근로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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