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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엄단’거제시, 산불예방활동 강화

거제시, 불법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 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지난 21일, 22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연달아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기온 상승과 강풍으로 인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거제시는 산림 인접지 및 농경지 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허가받지 않은 산림 내 취사 행위와 흡연,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처벌 기준 홍보, 불법 소각 단속반 운영,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소각 및 산불 위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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