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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예방 총력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당신의 불씨가 산을 태웁니다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예방 총력
▲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예방 총력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성묘객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쓰레기 소각 금지’관련 집중 홍보에 나섰다.

 

최근 산청·하동 지역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진주시는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불태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는 마을 방송, 현수막, 캠페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쓰레기 소각 금지’ 홍보를 집중 강화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봄철에는 아주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생활쓰레기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예방 계도 활동과 불법 소각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산림보호 강화를 위해 3월 29일부터 진주시 전 임야(41,448ha)를 대상으로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입산통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입산 시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을 지니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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