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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해상에서 선저 폐수 무단 배출한 선박 CCTV에 덜미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완도항 해상에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4톤급,연안복합)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완도항 신항만은 반경 2.5km 내 마을 어업 시설 등 40여 개소의 민감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방제정,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급파, 가로 2mㆍ세로 50m 길이의 기름띠를 확인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이용하여 긴급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방제작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해양 오염 확산을 최소화한 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완도해경은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정박어선 및 CCTV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날 새벽 1시경 A호가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약 105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양 오염은 어업 생태계와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반드시 적발되니 오염물질을 유출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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