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배포 예정인 표준조례안에 앞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수종 의원은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히 거주 인구를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 반영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 기구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 개선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