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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인 안전 재해 이상 무!

충북 최초 조례 제정·11개 중점사업 추진

충주시, 농업인 안전 재해 이상 무!
▲ 충주시, 농업인 안전 재해 이상 무!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부문(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 실천 역량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충북 최초로 ‘농업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농업 작업 안전 재해 기초 실태조사와 함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 기술, 안전 홍보, 평가 환류 등 4대 부문 11개 사업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위험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전문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4개 국어(다국어) 안전 가이드도 제작·배부해 다문화 영농 현장의 안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영농 현장에 맞춘 맞춤형 안전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 실천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안전기술 시범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지원 △사물인터넷 기반 사고 예방기술 △고효율·안전농작업 스마트 생력화 등 안전기술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 예방 기본교육 △안전관리 개선 실천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활동 모니터링 △농작업 안전 체험장 운영 △안전 365 캠페인 활동 등 안전 가치 인식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이 병행해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기술 사업을 발굴해 보급하는 등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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