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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초기 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기존 주택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소방시설로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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