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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정책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53개 사업, 182억원 투입 약 2백만 명(가구)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셋째아 이상에 한정됐던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33개 사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기존 추진사업까지 포함해 약 2백만 명의 도민이 53개 사업을 통해 총 18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둘째아 가구 약 10만 가구는 107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둘째아 출생 비중 하락, 그리고 중앙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등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지역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왔다.

 

- 특히, 도는 다자녀 관련 자체 사업에 대해 지난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 주요 3자녀 지원 정책을 둘째아 가구까지 확대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도민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나아가 도는 도내 어디서나 둘째아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다자녀 정책 전수조사, 합동회의 개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도내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등록금) 676명, 6억 8천만 원 더 지원 * 총 879명 8억 8천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원, 부모 1인 도내 6개월 거주 조건, 대상자 24세 이하

 

②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600명, 2억 7천만 원 더 지원 * 총 3,450명 3억 6천만 원

 

- 105천 원, 어린이집 입소시, 1회 지급, 입학 시 필요한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등 지원

 

③ (주차요금 감면) 2천명, 4천만 원 혜택 * 현재 5개 시군 시행

 

- (철원) 무료 / (강릉) 18세 미만 자녀 50% 감면 / (홍천) 2시간 무료

 

- (동해) 2자녀 50%, 3자녀는 무료 / (태백) 주차권 지원-추진 중

 

④ (수도요금 감면) 5천명, 3억 원 혜택 * 현재 12개 시군 시행(가장 많음)

 

- 대부분 월 10톤 감면 * 미시행 6개 시군(춘천,원주,강릉,속초,철원,고성)

 

⑤ (시설·이용료 감면) 6천 4백명, 4억 3천만 원 혜택 * 도 및 11개 시․군

 

- (도-추진중) 화목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집다리골 휴양림, 숲체험장 등

 

- (춘천) 김유정 문학촌 등 / (원주) 자연휴양림 등 / (강릉) 문화공간 등

 

- (속초) 평생문화센터 이용료 등 / (양구) 박수근 미술관 관람료 등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적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도는 과감히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지만,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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