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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4%(전국 1.21%, 울산 1.7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민원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북구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안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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