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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직원 및 경찰‧소방 등 모든 공무원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되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2025년 12월까지 교직원 및 국방,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은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자살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연 1회, 총 60~120분 동안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 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법 △자살 문제 및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경고신호 파악 △자살위기 대응기술 습득 등. 이번 교육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교육 이수자는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조직 내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함께 내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생명존중 문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서로와 군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우울증 검사 및 자살행동척도 검사,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상담을 진행하니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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