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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시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수립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도와 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제주형 사무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며,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25년 상반기에는 도·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정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25년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자치법규(안) 법제컨설팅 실시 및 입법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의 수가 많아서 원활한 제·개정을 위해 도-기초시 자치법규 사전 검토 및 법제컨설팅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입법안을 완성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차례대로 완료할 계획이다.

 

‘26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와 기초시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도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기초시 자치법규는 새로 구성되는 기초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공무원의 법제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될 행정시 공무원들의 법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법제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법제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시 공무원 512명(제주시 272명,서귀포시 240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테크노파크 및 서귀포시청에서 하루 3회, 회당 2시간·50명씩 15회에 걸쳐 노트북을 활용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기초시 자치법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초시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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