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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 5건 부적정 사례 적발

대관·사용료 부과·영리행위 등 운영 전반 문제

 

[경남도민뉴스= 기자] 춘천시가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공공 체육시설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5일 춘천도시공사가 관리위탁 중인 빙상장에서 대관 운영,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등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를 포함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관리 소홀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총 5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감면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고, 감면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없이 임의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 일부 부적정한 감면으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도시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전화나 방문신청을 통해 대관 신청을 접수 또는 변경하면서 대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단체에 대관시간이 고정적으로 배정돼 특정단체가 대관을 독점하는 구조도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춘천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시정 등 10건의 처분요구와 함께 재정상 조치와 징계 1건, 훈계 5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시 체육과에는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1건, 개선 1건의 처분요구와 훈계 2건을 내렸다.

 

시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구조적으로 굳어진 대관 시스템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상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면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부서에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시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상희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송암빙상장의 전반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동한 시장도 시간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육동한 시장은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에 집중되기보다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이용 절차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합 예약 방식으로 전환돼야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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