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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업창업 최대 3억,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 대출금리 2.0%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ž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귀농 희망자인 경우 당해 연도 제주시 전입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농업창업 분야의 경우 농지 구입, 과원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이 있으며, 주택 분야는 주택의 구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이 해당된다. 다만,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자격 검토와 선정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고, 문의는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하면 된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 창업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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