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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청력검사 지원 확대

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기본ㆍ정밀검사 비용 지원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 관내 이비인후과의원 6곳과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비행기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소음대책지역(Lden db 61 이상 부원·활천·삼안·불암 일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우선 모집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주민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생후 60개월 미만인 영유아는 제외한다.

 

시는 9일부터 소음대책인근지역(Lden db 57 이상 61 미만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대동[선암마을 일부]·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접수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자 모집은 조기에 마감한다.

 

올해 시는 예산 범위 내 약 660명에게 청력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청력검사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기본검사(언어 청력검사(SA), 순음 청력검사(PTA), 임피던스 청력검사(IA) 등)를 실시하고 의사의 이상 소견 진단 시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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